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입항 고위험선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18-1-22 │ 조회113회 │ 댓글0건본문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입항 고위험선박
우선점검 실시
2018 평택·당진항 항만국ㆍ기국통제 추진계획
발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원식)은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외국 국적 고위험(High Risk Ship) 선박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시행하는 등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을 강화해 기준 미달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박의 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2017년도 평택청 안전등급별 항만국통제 실적>
구분 | 점검척수 | 점검 실적 대비 결함지적율 | 점검 실적 대비 출항정지율 |
HRS(고위험선박)(척) | 134 (44.5%) | 126 (94.0%) | 8 (6.0%) |
SRS(표준위험선박(척) | 104 (34.6%) | 78 (75.0%) | 3 (2.9%) |
LRS(저위험선박)(척) | 63 (20.9%) | 35 (55.6%) | - |
합계 | 301 (100%) | 239 (79.4%) | 11 (3.7%) |
* ‘2017년도 외국적선 301척을 점검하여 이중 11척(3.7%)을 출항정지 처분
** ‘2018년도 고위험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비중을 50%이상 확대 추진
선박의 선종, 선령, 점검이력 등을 평가해 선박의 안전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고위험선박에 대한 점검을 50%이상(’17년 44.5% → ‘18년 50%) 확대 추진하고 일부 편의치적국가의 등록선박, 국제선급협회(IACS) 비입급선박 및 결함신고 선박 등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 선박 안전등급(점검주기) : 고위험선(HRS, 2∼4개월) / 표준위험선(SRS, 5∼8개월) / 저위험선(LRS, 9∼18개월)
또한, 외국 항에서 우리 국적선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국적 외항선에 대한 기국통제(FSC)*를 실시해 최근 항만국통제 경향 분석·제공, 선원교육 등 안전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 : 국적 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시하는 안전점검
홍원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험선박에 대한 우선점검을 시행하는 등 기준 미달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평택·당진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iou8686@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