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인 양부모, 살인죄로 엄벌하라” 평택아동인권협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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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택신문 │ 기사작성 2021-1-5 │ 조회255회 │ 댓글0건본문
“정인이 죽인 양부모, 살인죄로 엄벌하라” 평택아동인권협회 1인 시위
정학호 회장 “아동학대 사건, 주변 사람들의 관심·신고 절실”
평택아동인권협회(회장 정학호)가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엄벌과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학호 평택아동인권협회장은 5일 오전 평택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 회장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서 “철저한 규명을 통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평택에서 일어난 '원영이 사건'의 충격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이슈가 없을 때에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관심을 두고 신고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이웃의 역할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평택아동인권협회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장소를 이동해 가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폭행·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생명이 속절없이 짓밟힌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됐으며, SNS 해시태그 운동 등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으로부터 세 차례나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서다은 기자 daeun0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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